허식 전 인천시의회 의장이 현 송도유원지 도시개발사업부지 16만 5,000평에 대해 남동공단과 송도 소재 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제안해 관심을 끌고 있다. 10일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허식의원은 제29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인천시 임대주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송도유원지 도시개발계획 등에 대해 5분 발언을 하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허식의원은 우선, “전세사기 이후 전세에 대한 불신과 신뢰도가 하락하면서 주거트렌드가 전세에서 월세로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러한 주거비 부담요인은 청년들의 결혼ㆍ출산의 큰 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2020년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를 보면 청년 1인가구 4명 중 3명이 저소득가구이며, 청년 1인가구 전체의 75%가 주거취약계층에 해당하며 청년들의 주거불안해소를 위한 정책시행이 더욱 더 요구되는 실정”고 설명했다. 실제로, 통계청이 한국 사회동향 2023 청년들의 결혼인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가 20대의 32.7%, 30대의 33.7%, 40대의 23.8%가 주거마련ㆍ혼수비용 등 결혼자금이 부족해서
인천시의회(의장 허식)는 정당 현수막 설치에 제한을 두지 않는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지난 26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30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옥외광고물법 개정 후에도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어 기본권·평등권 침해로 인한 시민 피해 우려와 과잉금지원칙 위배 소지로 인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시의회는 기본권 침해로는 연수구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대학생이 정당 현수막에 걸려 넘어진 사고와 같은 ‘생명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의 헌법적 보장인 ‘환경권’, 정당 현수막으로 인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간판이나 가게를 가리는 ‘영업의 자유’ 등을 지적했다. 또한 무소속 정치인과 정당 소속 정치인의 정치적 활동에 대한 차별, 대금을 지불하고 정해진 장소에 게첩하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과 무분별하게 게첩하는 정당 현수막 등 간의 평등권 침해도 거론 했다. 특히 이번 인천시의회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행정안전부가 대법원에 제소한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에 따른 것이다. 지난 5월 인천시의회가 정당 현수막의 게시 장소, 수량 및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