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개 식용 종식법 공포에 따른 대응체계 구축

관련 영업자, 5월7일까지 업종별 신고, 8월5일까지 이행계획 제출

 

인천시가 개 식용 종식법이 공포된 금년 2월6일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 등 시설의 신규·추가 운영이 금지되고, 공포 3년 후인 2027년 2월부터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증식·도살과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 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대응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개 식용 업계 영업자는 5월7일까지 운영 현황*을 군·구청 업종별 담당 부서에 신고하고, 8월 5일까지 종식을 위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군·구의 담당부서는 농장(축산·동물보호부서), 도축(축산물위생부서), 유통(생고기-축산물위생부서, 가공식품-식품

위생부서), 식품접객업(식품위생부서) 등이다.

 

정부는 신고자를 대상으로 전·폐업 기준을 정해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다양한 업종*의 형태로 사각지대에 있는 개 식용 유관 업종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지난 3월 14일 경제산업본부장을 팀장으로 개 식용 종식 TF를 구성했다.

 

농장·도축장·유통·식품접객업과 관련된 농축산과와 위생정책과가 개 식용 종식 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했으며, 신고를 직접 처리하는 군·구에서도 개 식용 종식 TF를 구성 중이다.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개농장, 개고기 음식점 등 관련 업종 영업자는 반드시 기한 내 신고를 해야만 이후 개식용 종식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된다”면서 “개식용 업계의 전·폐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