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의회 심우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검단동·불로대곡동·원당동· 아라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행복한 출산ㆍ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가 제270회 서구의회 임시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본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저출산 대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또한 인천광역시의 1억+i dream사업 추진에 따른 군·구 출산 축하금 일몰 추진 협의에 따라 서구 출산(입양)축하금의 사업이 2024년12월31일로써 종료되면서 기존 「인천광역시 서구 아이 낳고 싶고 양육하기 좋은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행복한 출산ㆍ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로 전부개정했다. 조례안은 ▲구청장의 책무 ▲저출산 대응 시행계획 ▲저출산 정책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저출산 대책 지원 ▲저소득 복지대상자 지원 ▲지원기준 및 신청방법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심우창 의원은 “출산가정 및 양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첫 만남 이용권’, ‘임산부 교통비’, ‘천사지원금’
심우창 인천 서구의회 의원(환경경제위원회)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하 전기자동차 활성화 지원 조례)이 19일 열린 제267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 증가와 더불어 화재 사고 등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전기자동차 화재 등과 관련한 법령이나 방재시설 규정이 아직 미흡한 상황으로 2023년 전기자동차 누적 등록증가율 수도권 1위, 전국 6위로 급성장하고 있는 인천에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심우창 의원은 지난 제26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해결방안으로 관련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이번에 충전시설 지상 설치 권고, 충전시설 설치의무자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 심우창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구가 적극적으로 전기자동차 화재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며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산업 활성화와 함께 안전한 이용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