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희 인천서구의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는 5일 열린 서구의회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유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주민의 적극적인 감시와 신고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주민이 환경오염 행위를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이를 통해 환경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규정 ▲신고 포상 지급에 대한 세부 사항 ▲신고인의 보호에 관한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환경법 위반 행위에 대한 주민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은희 의원은 “서구 주민이 환경 감시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환경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포상 기준에 따라 허가취소나 폐쇄 명령, 등록취소 등의 행위금지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는 환경신문고(128) 등을 통해 진행하면 된다.
심우창 인천 서구의회 의원(환경경제위원회)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하 전기자동차 활성화 지원 조례)이 19일 열린 제267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 증가와 더불어 화재 사고 등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전기자동차 화재 등과 관련한 법령이나 방재시설 규정이 아직 미흡한 상황으로 2023년 전기자동차 누적 등록증가율 수도권 1위, 전국 6위로 급성장하고 있는 인천에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심우창 의원은 지난 제26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해결방안으로 관련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이번에 충전시설 지상 설치 권고, 충전시설 설치의무자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 심우창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구가 적극적으로 전기자동차 화재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며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산업 활성화와 함께 안전한 이용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서구 의회 홍순서 의원(국민의힘, 검단․불로대곡․원당․아라동)이 신규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조직 적응을 위해 대표 발의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266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에는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휴가’ 규정과 함께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의 신규 공무원에게 새내기 휴가 5일’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휴가 기간은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은 3일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은 5일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5일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30년 이상은 25일이다. 홍 의원은 인천광역시 공무원의 퇴직률은 매년 급증하고 있다며. 2023년 10월 인천시 ‘최근 3년 일반직 공무원 의원면직 현황’에 따르면 신규 임용 대비 의원면직(퇴직) 비율은 2021년 18.5%, 22년 25.7%, 23년 10월말 31.7%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퇴직자 대부분이 20~30대 신규 공무원이라는 데 있다. 신규 공무원 퇴직자는 ▲2021년 74.7%(221명 중 165명) ▲2022년 74.2%(240명 중 178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