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분구추진위원회, 인천형 행정체계 개편안 국회통과 환영
인천시 행정체제개편 법률(안)이 9일 국회본회를 통과됨에 따라 북부권 지역 민간단체인 검단분구추진위원회가 “검단발전의 동력이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9일 검단분구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인천시 행정체제개편 내용을 담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6년7월1일부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인천 서구는 넓은 면적대비 행정기관 및 서비스 접근이 낮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고, 검단출장소의 행정기능이 제한적이어서 분구요구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인천시가 나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해 인구 증가 등 행정 여건의 변화, 생활권 분리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미래 행정수요에 대한 선제 대응, 맞춤형 지역발전 기반 조성 등을 중심으로 마련하고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률안은 현 인천시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하고,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곧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받아 공포 절차를 거치면 법률로 확정된다. 법률이 확정되면 법률 시행일이자 민선 9기가 시작되는 2026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