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의장 허식)는 정당 현수막 설치에 제한을 두지 않는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지난 26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30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옥외광고물법 개정 후에도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어 기본권·평등권 침해로 인한 시민 피해 우려와 과잉금지원칙 위배 소지로 인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시의회는 기본권 침해로는 연수구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대학생이 정당 현수막에 걸려 넘어진 사고와 같은 ‘생명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의 헌법적 보장인 ‘환경권’, 정당 현수막으로 인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간판이나 가게를 가리는 ‘영업의 자유’ 등을 지적했다. 또한 무소속 정치인과 정당 소속 정치인의 정치적 활동에 대한 차별, 대금을 지불하고 정해진 장소에 게첩하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과 무분별하게 게첩하는 정당 현수막 등 간의 평등권 침해도 거론 했다. 특히 이번 인천시의회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행정안전부가 대법원에 제소한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에 따른 것이다. 지난 5월 인천시의회가 정당 현수막의 게시 장소, 수량 및 금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철우)는 27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옥외광고물법」) 정당현수막 관련 조항 폐지를 위한 17개 시․도지사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결의문은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6월 열린 제56차 협의회 임시총회에서 제안하여, 다수의 시․도지사들의 공감을 얻었으며 17개 시․도지사 전원동의를 통해 채택됐다. 「옥외광고물법」은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하지만 지난해 「옥외광고물법」 적용배제 조항에 정당과 관련된 현수막이 포함되도록 개정된 이후, 정당현수막이 난립하여 국민들의 보행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선동적인 문구로 정치 혐오를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17개 시․도지사는 ▲정부가 「옥외광고물법」 의 정당현수막 특혜 조항이 「대한민국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명백히 위배됨을 인식하고 해당조항을 신속히 폐지할 것, ▲해당 법 조항이 폐지되기 전까지 행정안전부가 시행령을 통해 정당현수막을 엄격하게 규제할 것, ▲해당 법 조항이 폐지되기 전까지 지자체 조례를 통해 정당현수막의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