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입법안을 확정하고 31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도의회의 제안에 따라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인권을 포괄하는 조례 제정을 준비해 왔다. 지난 5월 1일 입법계획 수립, 3일 입법예고 이후 23일까지 토론회 등을 통해 제정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도교육청은 이를 반영해 ▲학생, 교직원, 보호자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권리와 책임 ▲권리와 책임 증진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의 장의 책무 ▲학교구성원 권리 구제와 갈등 중재를 위해 구체적 방안을 확정안에 담았다.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가 지닌 필수적 권리를 통합하고 구성원의 권리가 축소되거나 훼손되지 않고 구성원 간 권리와 책임의 균형 원칙에 따라 입법 최종안을 마련한 것이다. 학생인권의 경우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필수적인 내용을 포함했다. 특히 학생인권 보호를 위해 학교에서 조례에 따라 학칙과 규정이 제․개정될 경우, 학생의 권리와 책임 중 한쪽이 경시되거나 특정 구성원에 편향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교권 보호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조리실의 공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조리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환기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오염물질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급식실의 오염물질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자동 제어하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현장 조리 근로자의 폐암 걱정도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경기도형 학교 조리실 환기 개선 기준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오는 2027년까지 1,700교에 2,244억 원을 투입해 학교 조리실 환기시설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학교 조리실 환기 개선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학교급식 조리실 환기설비 설치지침과 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 지침을 근거로 추진했다. 하지만 학교 구조상 적용이 곤란하거나 공사 후 소음 및 결로 발생 등으로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 학교 조리실 근로자들은 기존 환기 개선 사업 전에는 “환기가 어려워 눈이 따갑다”, “비 오는 날에는 조리실 내 수증기로 인해 앞을 볼 수 없다”는 등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현재 환기 개선 공사 후에도 “소음이 심해 꺼놓는 경우가 많다”, “실외 공기를 실내로 가져오는 급기 시설로 인해 너무 덥거나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인성교육 실천학교의 나눔과 소통을 확대추진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오는 26일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인성교육 실천학교 74교(초 25교, 중 32교, 고 17교) 교원과 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 180여 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한다. 학부모-학생 참여 인성교육 실천학교는 ▲인성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 ▲교과와 창의적체험활동 연계 상시적 인성교육 ▲가정 연계 학부모 참여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중점 운영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인성교육 학교 문화에 담기 ▲다함께 인성 함양 교육과정 실천하기 ▲초·중등 학교급별 가정과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실천 나눔 ▲인성교육 일반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협의한다. 인성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학생) 학생자치회 주도 감사 메시지 공모전, 심신의 조화를 위한 점심시간 활용 1인 1운동 ▲(교원) 따뜻한 아침맞이, 학년별‧교과별 인성교육 지도 역량 증진 학습 모임 ▲(학부모) 대의원회의 인성 캠페인, 학부모 맞춤형 인성 연수 등 인성 친화적인 문화의 기초를 쌓는 사례를 발표한다. 또 학교교육과정 안에서 인성 중심 ▲예술‧체육 융합프로젝트로 협력의 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