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서 인천 서구의원, 신규 공무원 사기 진작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
인천 서구 의회 홍순서 의원(국민의힘, 검단․불로대곡․원당․아라동)이 신규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조직 적응을 위해 대표 발의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266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에는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휴가’ 규정과 함께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의 신규 공무원에게 새내기 휴가 5일’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휴가 기간은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은 3일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은 5일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5일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30년 이상은 25일이다. 홍 의원은 인천광역시 공무원의 퇴직률은 매년 급증하고 있다며. 2023년 10월 인천시 ‘최근 3년 일반직 공무원 의원면직 현황’에 따르면 신규 임용 대비 의원면직(퇴직) 비율은 2021년 18.5%, 22년 25.7%, 23년 10월말 31.7%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퇴직자 대부분이 20~30대 신규 공무원이라는 데 있다. 신규 공무원 퇴직자는 ▲2021년 74.7%(221명 중 165명) ▲2022년 74.2%(240명 중 178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