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 청년공무원 처우열악해 의원면직자 대거 발생, 대책마련 절실

계양구의회가 청년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

 

인천 계양구의회가 제246회 정례회를 마무리하면서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계양구의회는 최근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4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통과된 2024년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심사를 거쳐 총예산 6,686억 4천만원(일반회계 6,591억 5천만원, 특별회계 94억 8천만원)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고려해 일반회계 1천9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해 최종 의결됐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안도 전년도 대비 7억 5천4백만원이 증액된 193억 5천 5백만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됐다.

 

그러나 의회는 김경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가운데 청년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정부측에 건의했다.

 

결의문에서 계양구의회는 “자치분권의 강화와 전문적인 행정서비스의 요구가 늘어나면서 청년공무원들의 수요도 함께 늘어났으나, 최근 청년 공무원들의 경우 낮은 급여와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 부재, 퇴직연금 불안, 과중한 업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의회는 또, “현재 청년 공무원의 보수는 9급 1호봉의 경우 기본급이 177만원으로 최저임금인 201만원을 넘지 못하고 임금 인상률은 1.7%로 생활물가상승률인 6.1%보다 낮아 실질적인 임금이 삭감되는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계양구의 의원면직 공무원수가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총 90명이며, 이중 재직기간이 3년 이하의 공무원이 55명으로 전체의 61%에 해당하는 것은 청년공무원의 이탈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임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계양구의회는 더 이상 이를 방관할 수 없다는 판단하게 국가 경쟁력 약화와 행정서비스 품질저하를 막기 위해 개선책을 마련하고 정부에 건의했다. 건의안은 ▲공무원의 보수를 물가상승 연동제를 적용할 것 ▲ ‘하후상박’의 임금체계로 개편하여 최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의 적절한 임금을 보장할 것 ▲ 공무원들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초과근무와 야간, 휴일 근무 수당을 보장 할 것 ▲인사혁신처의 훈령에 불과한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을 총리령 이상으로 격상할 것 등을 촉구했다.

 

조양희 의장은 “유례없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계양구와 구민을 위한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의하고 준비해 주신 동료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드린다" 며 "최근 게양구 청년공무원들의 의원면직 상황이 심각해 구의회가 이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개선을 촉구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