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탄핵심판 ‘변론기일 사전 지정행위’는 법령위반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 "방어권 제한하고 신중한 심리 저해"
"헌재의 내란죄 철회제안, 탄핵소추 기각 자인 하는 꼴"

2025.01.06 10: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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