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탄핵심판 ‘변론기일 사전 지정행위’는 법령위반

  • 등록 2025.01.06 10: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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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 "방어권 제한하고 신중한 심리 저해"
"헌재의 내란죄 철회제안, 탄핵소추 기각 자인 하는 꼴"

 

이호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장이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에 헌법재판소를 대상으로 ‘탄핵심판변론기일 사전 지정행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3일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5차례의 변론기일 지정통지를 한데 따른 것이다.

 

헌재가 지정한 변론기일은 1월 14일과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총 5차례다. 1월 말 설 연휴를 제외하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회씩 변론을 열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4일 헌법재판소가 전날 다섯 차례 변론 기일을 일괄 지정한 것과 관련해 "헌재의 일괄 기일 지정은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방어권을 제한하고 신중한 심리를 저해하고 있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이 학장은 소장에서 “원고(윤석열 대통령)는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헌법과 헌법의 정신이 보장하는 주권과 기본권을 갖고 있다”며 “대통령이 임기 중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되어 있는 사안에서 모든 절차와 심리가 주권자의 입장에서 수긍하고 승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정함과 신중함, 법리적 타당성을 갖출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 변론기일 지정행위는 통상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수렴되는 하나의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명백히 그 절차 자체로 위헌, 위법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이 갖는 ‘헌법재판에서의 공정성 구비 요구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원고로서는 그 침해가 지속되지 않도록 헌재의 절차 진행을 전제로 하는 변론기일 지정행위가 무효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학장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하기로 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학장은 헌재의 변론기일 사전 지정과 관련 위법성을 설명하면서 “국회의원들 각자가 탄핵소추 찬반 심판을 할 때 그 근거는 소추사유서에 있는 내용이고, 거기에 적시된 것들을 토대로 나름대로 각자 판정하고, 헌재에 가서도 그 내용 그대로 최종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걸 탄핵심판 절차에서 철회한다는 것은 탄핵소추서에 들어가서는 안 될 것이 들어갔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종득 기자 loveelement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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