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의원 “5·18 토론회 개최만으로 자격 시비…학술 토론의 자유 보장돼야”

- 국회 과방위서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토론회 공동 주최 논란 해명
- “발표 내용 통제할 권한 없어…피해자·유족에게는 깊은 위로와 애도 표해”

 

이진숙 의원이 자신이 공동 주최한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토론회를 둘러싼 비판과 사퇴 요구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만으로 자격을 문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학술 토론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첫 번째 과방위 출석을 앞두고도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이 열렸고, 두 번째 출석을 앞두고도 사퇴와 자격 문제를 제기하는 기자회견이 다시 개최됐다”며 “이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8월 13일 공동 주최한 토론회와 관련해 “행사 제목부터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으로,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다만 5·18과 관련해 모든 사람이 반드시 같은 의견만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행사는 학술 토론회였고,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각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연구 결과와 의견을 발표했다”며 “공동 주최자인 제가 발표나 토론 내용을 통제할 권한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토론회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에 대해서도 “인사말과 마무리 발언을 했고, 행사 도중 소란이 발생했을 때 청중에게 자리로 돌아가 달라고 요청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5·18 민주화운동이 토론조차 허용되지 않는 성역이 돼서는 안 된다”며 “발생한 지 46년이 지난 만큼, 헌법 전문 수록까지 논의되는 5·18 정신의 의미를 현세대가 다시 살펴보고 토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행사를 공동 주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상처를 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유족, 특히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의 뜻으로 인사말을 시작했다”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의 아픔을 존중하는 것과 학술적 논의를 허용하는 것은 양립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 의원은 “토론회를 열었다는 사실만으로 사퇴나 자격 문제를 제기한다면 5·18을 성역화하고 사회적 금기를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토론 내용에 대한 비판은 가능하지만 토론 자체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