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 검단제2산단 인도 막고 배짱 공사… "주민 안전은 뒷전"

-양촌·검단산단 연결 인도·자전거도로 100m 사전 고지 없이 전면 차단
-안내판·신호수도 없어… 주민들 80cm 펜스 넘어 덤프트럭 오가는 차도로 내몰려
-도로점용 허가 조건 정면 위반… 관할 구청 "현장 점검 후 원상복구 등 엄정 대응"

 

인천시 산하 공기업인 인천도시공사(iH)가 추진 중인 검단제2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주민 안전을 무시한 공사가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iH로부터 공사를 수주해 검단제2일반산단 토취장 조성을 추진중인 대우건설이 사전 안내조차 없이 갑자기 보행로를 차단하면서 주민들이 대형 중장비가 오가는 차도로 내몰리는 등 심각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됐다.

 

문제가 발생한 곳은 양촌산업단지와 검단산업단지를 오가는 자전거 도로 및 인도 구간이다. iH도시공사 측은 최근 해당 구간 약 100m를 사전 안내 표지판도 없이 차단하고 공사 진입로를 만들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본보 현장 취재 결과, 보행자의 안전을 유도해야 할 신호수나 안전요원이 취재당시 보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해당 길을 이용하던 보행자와 노약자들은 이동 중 막혀버린 길 때문에 왔던 길 100여m를 되돌아가거나, 높이 80㎝의 교통안전 펜스를 넘어 덤프트럭과 출퇴근 차량, 중장비가 수시로 오가는 위험천만한 차도로 아슬아슬한 통행을 이어가고 있다.

 

현장에서 만난 한 주민은 "자전거 도로와 인도를 단절시켜 놓고 안내판 하나 없이 100m 이상을 되돌아가게 만들거나, 80cm 펜스를 뛰어넘어 차도로 가라는 게 말이 되느냐"라며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공기업이 전형적인 갑질과 불법 행태를 벌이고 있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인도 차단이 적법한 도로점용 허가에 따라 이뤄졌는지, 허가 과정에서 요구된 보행자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다.

 

공사를 위해 도로를 점용하더라도 안전한 임시 보행통로와 안내표지판 등 보행자 보호시설을 갖춰야 한다. 허가 없이 도로를 막았다면 무단 도로점용에 해당할 수 있으며, 허가받았더라도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허가 조건 위반으로 시정명령이나 원상복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주민과 제보자 측은 관할 지자체에 무단 도로점용과 보행 방해, 안전조치 미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고발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관할 구청 관계자는 "해당 공사 현장의 무단 도로점용 및 안전조치 미비 건과 관련해 즉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현장 확인 후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도로점용 시정명령 및 원상복구 조치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