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워라밸빌리지 적치 암석 소유·처분 논란…“거래내역 공개해야”

- iH “용지 인계 후 토석 권리는 매수자에게”…매매계약상 권리 귀속 쟁점
- 글로벌에코넷, 암석 발생 경위·반출량·판매대금 조사 촉구
- 개인사업자 명의 세금계산서 발행 주장도…객관적 자료 확인 필요

 

 

(2보) 인천 검단신도시 3-1공구 AA22·23블록 ‘워라밸빌리지’ 조성 완료 부지에 적치됐던 암석의 소유권과 처분 수익을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됐다.

 

환경단체 글로벌에코넷은 14일 해당 암석이 공공택지 개발 과정에서 발생해 용지 인계 전부터 적치돼 있었다면, 토지매매계약상 소유권과 처분 수익의 귀속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암석의 발생 시점과 적치 경위, 전체 물량, 실제 반출 여부, 판매단가와 대금 귀속 내역 등을 공개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iH는 2025년 8월 워라밸빌리지 용지를 매각·인계한 이후 해당 토석의 권리와 처리 책임이 매수자에게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글로벌에코넷이 공개한 공문에 따르면 iH는 “해당 용지의 토석에 대한 권리는 매수자인 ㈜인천검단스카이파크컨소시엄에 있으며, 공동주택 사업에 따른 인허가와 토공사·건축공사 등은 사업시행자의 책임 아래 처리된다”고 밝혔다.

 

이에 글로벌에코넷은 토지 소유권 이전과 기존 적치 암석의 소유권·처분권 이전은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암석이 용지 매각 전부터 적치돼 있었다면 토지매매계약에 토석의 가치와 처리 조건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밝혀야 한다”며 “iH가 용지 인계를 이유로 암석의 발생·처분 과정에 대한 확인 책임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개인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글로벌에코넷은 이와 관련한 녹취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지만, 세금계산서 원본이나 거래명세서, 대금 입금자료 등은 공개되지 않아 실제 거래 여부와 판매대금 귀속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글로벌에코넷 관계자는 “특정 업체나 개인의 위법행위를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택지에서 발생한 경제적 가치가 계약과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됐는지를 확인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기관은 토지매매계약서와 용지 인계자료, 암석 물량 산출서, 반출전표, 세금계산서 및 대금 지급내역 등을 조사해야 한다”며 “계약이나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에 따른 환수와 책임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암석의 발생 시점과 소유권, 경제적 가치가 토지매매계약에 반영됐는지 여부다. 현재 제기된 암석 판매와 세금계산서 발행 내용은 글로벌에코넷 측 주장으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iH와 ㈜인천검단스카이파크컨소시엄의 구체적인 자료 공개와 해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