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송파경찰서가 지난달 올림픽공원 개표소 출입을 막은 여성 A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문을 약 2시간 동안 막아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의 출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가 중대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일각에서는 "구속은 예외이고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는 형사사법의 기본원칙에 비춰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은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허용되는 강제처분이다.
더욱이, 해당 행위가 있던 당시에 바로 신청하지 않고 한달이나 지난 최근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경찰 자체의 판단보다는 외적인 지시나 압력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
최근 A씨는 이미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해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건 당시 행위도 다수의 영상과 언론 보도로 남아 있어 증거관계가 대부분 확보된 상태라는 점에서 구속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업무방해 혐의 자체와 구속 필요성은 별개의 문제"라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구속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지적한다.
특히 최근 대법원도 구속은 최후의 수단으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반면 경찰은 당시 개표소 현장에서 발생한 일련의 불법행위를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라는 입장이다.
이번 영장 신청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