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유죄…징역 25년 법정구속

- 서울중앙지법 "비상계엄 위법성 인식하고 실행에 관여" 판단
- 특검 구형량 20년보다 높은 형 선고…직권남용 혐의도 유죄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22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5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헌문란의 목적과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실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동조해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또한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 위반자를 전제로 한 출국금지 조치, 서울구치소 수용 여력 확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인력 지원 등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를 내란 중요임무 수행 행위로 판단했다.

 

특히 검찰총장에게 계엄사 합동수사부에 검사 인력을 파견하도록 협조를 요청한 행위에 대해서도 포고령 위반자 수사와 신병 확보를 위한 핵심 조치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비상계엄 해제 이후 법무부 감찰 조직을 통해 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죄를 인정했다.

 

반면, 특검이 함께 기소한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 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공소를 기각했다.

 

한편 선고 직후 재판부가 법정구속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자 박 전 장관은 "출석을 거부하거나 도주를 시도한 적이 없고 주거도 일정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증거관계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