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20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사 탄핵소추 사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청사 내 검사실에서 이른바 '연어 술 파티'가 열렸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해당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며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판결 직후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이 이른바 '검찰 조작수사' 주장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연어 술 파티 의혹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민주당이 제기해 온 조작수사 프레임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정치권의 공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증언이 허위가 아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왔으며, 향후 항소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판결은 '연어 술 파티' 의혹의 사실관계와 관련한 첫 사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향후 항소심 등 상급심 판단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한 비판을 이어갔으나,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은 현재 진행 중인 개별 재판 결과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