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에 대해 종합지원대책을 세우고, 국가 주도의 배상체계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 12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8회 국가정책 조정회의에서 이뤄졌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제품이 폐 손상 등을 일으킨 사건으로,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통해 그 인과관계가 처음으로 확인되었으며, 현재까지 피해를 신청한 8,035명 중 5,942명이 피해자로 인정됐으며, 이 중 1,924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15년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은 국가에 대한 불신이 더욱 깊어졌고, 현행 피해 구제제도에 대한 불만도 누적돼 왔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대책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국가 주도의 배상체계로의 전환을 포함해 피해자들의 구제가 어느 정도 이뤄질 전망이다.
시민 단체들은 “참사가 발생하고 20여 년 동안 1,924명이 사망하고 8,035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정부가 가습기살균 피해자로 인정한 인원은 5,942명에 불과하다”며 “그중에도 수많은 피해자가 등급 외 판정 피해자와 인정조차 받지 못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폭넓은 인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피해자 단 한 사람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공익감시민권회의(상임의장 송운학), 글로벌 에코넷(중앙회장 김선홍), 개혁연대민생행동(공동대표 김석용 외), 국민연대(상임대표 이근철),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중앙회장 김선홍), 투기자본감시센터(공동대표 윤영대 외)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정부의 결정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이번 대책이 그간의 미봉책적 피해구제 틀을 넘어, 구제에서 국가 주도 배상체계 전환과 가습기 살균제 사건·사고가 아닌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의 공식 규정과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강화하기 위한 진정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장기소멸시효를 폐지하고, 배상금 신청부터 지급 결정 기간은 단기소멸시효 진행을 중단하는 대책이 필요하고, 국가 주도의 추모사업 추진 등 여러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획기적인 진전을 이룬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이번 대책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을 잊지 않고,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력 주장하기도 했다.
